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9일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은 한.중 FTA 비준동의 시 합의한 공기업.민간기업 및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별도회계로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한.중 FTA 이행에 따른 수입농수산물의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