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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경림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9일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병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재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안정공급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 등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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