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8일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