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6일 정부가 제출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 제출)’은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특수건물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세분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