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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나성린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9일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을 포함하여 총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개정안'은 현행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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