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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을동 의원,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6일 김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과 외교통일위원장이 제안한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외식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외식산업의 진흥 및 해외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위한 외식사업 전문 글로벌 기업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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