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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상민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6일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하여 관할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서도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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