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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석훈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6일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견기업이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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