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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설날 및 추석 연휴 등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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