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0일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설주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