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일 이자스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판매 하는 경우 구매자의 성명·연령 등을 확인하고 본인임을 인증하도록 하며,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도 화학물질관리대장 등을 기록·보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