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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상일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일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과 장하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국가책임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에 동물혈액판매업을 새롭게 규정하여 관련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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