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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변재일 의원,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0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통계법 개정안’은 총조사를 실시하는 때 통계응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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