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0일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현행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인 재건축 연한 등을 시·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