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8일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잔액이 0원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한 후 금융회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