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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상민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4일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개정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에 우주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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