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3일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