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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동우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3일 신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 일정한 국제신용등급 기준 충족, 채권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채권에 부가되는 투자위험 설명 등 투자자보호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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