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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광온 의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1일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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