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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병석 의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8일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채권추심을 위하여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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