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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윤석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8일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편차 범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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