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7일 홍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음란행위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