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6일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인 디지털보안필증 부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