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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후덕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6일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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