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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인숙 의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4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집회 또는 시위를 할 때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고, 현행 벌칙규정의 각종 벌금형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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