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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관영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1일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다른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휴가 나눔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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