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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봉홍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9일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최봉홍의원 대표발의):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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