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일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1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하여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되어 미신고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주택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