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신성장준비지수를 정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기반조성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