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도급·파견에 따른 사업의 경우 원사업주는 수급(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쟁위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파견)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로 대체하여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