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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내현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일 임내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과정 및 채용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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