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7일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유교문화중심도시의 지정 및 유교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ㆍ실시계획 수립 등 유교문화 유산이 풍부하게 남아있는 지역을 유교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