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5일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입전형 시험일에 집회·시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집회·시위 목적의 총포·쇠파이프 등의 제조·보관·운반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며, 집회·시위에서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