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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호창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5일 송호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조합이 시공사와 계약한 후 조합원의 부담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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