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4일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40% 범위에서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민영공원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