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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상희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4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시 정비 의뢰자에게 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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