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9일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과 박상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프랑스 파리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포함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