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9일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과 박상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프랑스 파리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살수차의 사용 근거와 물살 세기, 경고 방송 의무 등 사용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