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5일 안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등록의무자는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직업과 수입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직장ㆍ직위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했거나 등록 수입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