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5일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용품의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성능시험을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