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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정은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일 장정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업, 체육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소 등을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에 포함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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