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