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심윤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