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9일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김민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삭제 등 조치를 강화하며,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유형을 특정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