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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주승용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8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의 사업조정 권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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