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7일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