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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훈 의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7일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KTX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철도공사에 KTX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서비스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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