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4일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제명을 「제약·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제약산업 외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하여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