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5일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원유철의원 외 158인이 발의한 “국회의원(강동원) 징계안”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고장자동차 표지(안전삼각대) 비치 및 설치 의무를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에 일반도로로 확대하고, 중앙선에 중앙분리대 및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고장자동차 표지를 고장자동차의 전방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