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최재성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5일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원유철의원 외 158인이 발의한 “국회의원(강동원) 징계안”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고장자동차 표지(안전삼각대) 비치 및 설치 의무를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에 일반도로로 확대하고, 중앙선에 중앙분리대 및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고장자동차 표지를 고장자동차의 전방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