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5일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원유철의원 외 158인이 발의한 “국회의원(강동원) 징계안”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경우에도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폐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